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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키우는 사람의 필수법률ㅣ강아지 과태료ㅣ대형견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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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를 입양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물학대현장을 목격했을 때,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에 관한 법을 안다는 것은 억울한 금전지출을 막을 수 있고, 난감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법조항들만 쏘~~옥 뽑아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시기 쉽도록 정리했지만 따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모르시면 히~~잉~ㅜ


    따분하고 엄청난 양의 법들과 시행규칙들을 읽어가며 정리한 제 수고를 봐서라도 꼭! 꼭! 이 엑기스는 읽어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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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할퀴었을 때)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요약 정리]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상 ‘과실치사상의 죄’가 적용되며 벌금, 구류, 과료와는 별도로 민법상의 배상책임이 견주 또는 개를 보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개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견주 또는 개의 보호자가 입증해야 함)

    ② 개의 공격이 피해자의 선제공격이나 지나친 자극에 의한 개의 단순반응일 경우. (견주 또는 개의 보호자가 사고방지를 방지하는데에 소홀함이 없었어야 함)



      사람이 개를 해하는 경우 혹은 개가 개를 해하는 경우

    : 위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개를 해하는 경우 또는 개가 개를 해하는 경우 민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가액을 동종의 제품가격으로 취급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최근 판례를 보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느끼는 애정, 정서적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므로 점차 바뀌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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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개를 해하는 경우 (동물학대, 민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적용됨)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①, ②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견과 외출할 때와 반려견 등록 (동물보호법)


    1.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대상동물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인식표 미부착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줄과 입마개 모두 해야하는 경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밖에 공격성이 있는 개와 

    그 믹스견



      반려견 입양한 후 피해보상규정


    1.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의 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판매 후 14일 이내 폐사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 부담하여 동종의 동물로 교환

    (단, 명백한 소비자 귀책사유인 경우 보상제외/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동종의 동물로 교환, 교환불가능일 때에는 환급.)

    3. 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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